경기도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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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The 경기패스
경기도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The 경기패스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만 6세부터 18세까지인 어린이와 청소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경기도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고려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 5월부터는 이 지원 사업이 어린이·청소년 교통비를 대상으로 하며, 이에 따라 명칭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지원 금액도 기존의 연 12만 원에서 연 24만 원으로 두 배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롭게 변경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 5월부터는 기존의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어린이·청소년 교통비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기존 회원인 만 13세부터 23세까지의 사람들은 별도의 탈퇴 절차 없이 자동으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대상으로 이관됩니다.
기존 회원들이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사용한 교통비는, 7월에 접수할 수 있도록 기존의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을 통해 처리될 것입니다. 한도는 6만 원 내 지급 예정이라 하니 접수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과 신규 주요 변경사항
기존 정책은 만 13세부터 23세까지인 청소년 대상으로,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교통 이용 내역을 신청하여 7월에 접수할 수 있었으며, 교통비 산출은 8월에 이루어지고, 실제 지급은 9월부터 10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정책에 따르면, 이제는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교통비 지원이며, 만 6세부터 18세까지 해당됩니다. 2024년 5월부터는 분기별로, 즉 5월부터 6월까지의 이용 내역은 자동으로 신청되며, 이를 소급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급 시기는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 ~2024년 4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
2024년 5월~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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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매년 신청 기간 내 1월, 7월 | 연중 수시 가입 |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만 13~23세 |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만 6세~18세 *19세 이상 The 경기패스 이용 |
지원금액 | 반기별 6만 원 (연 12만 원 한도) |
분기별 6만 원 (연 24만 원 한도) |
지원범위 | 경기버스 단독 및 연계 환승 통행 공유자전거(똑타 어플 통해 결제금액 한함) |
수도권 대중교통 전부(태깅 기준) (광역)버스, 지하철, GTX, 신분당선 공유자전거(똑타 어플 통해 결제금액 한함) |
지급수단 | 지역화폐 |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 |
지원금 신청 | 신규 회원 또는 기존 회원이 본인(대리인) 자가 신청 또는 정보 입력 요건 충족 완료자 자동 신청 | 신규 회원 또는 기존 회원 등록된 정보로 자동 신청 및 환급 |
산출 방법 | 직전 반기 내 경기버스 단독, 연계 이용금액 산출 | 회원가입 분기부터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금액 산출 |
정산 및 지급 | 신청 마감 후 산출 및 정산 완료 시점 | 분기별 자동 신청 완료 후 산출 금액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