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1년 월세 240만 원 절약하기

서울시는 사회 초년생들이 높은 주거비로 인한 주거 부담을 겪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월세를 매월 20만 원씩 1년 간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도입했습니다.

지원자들의 자격을 심사한 뒤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하면 1년 월세 24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으니 지원대상 및 일정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은 주거 비용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주거 비용 뿐만 아니라 다른 경비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주거비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매월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3주 동안 서울주거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하단 링크를 눌러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보상 서울시에 거주
  •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39세 청년(1984.1.1.~2005.12.31. 출생)
  • 같은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신청인의 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

지원불가

  • 20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울시 청년수당 선정(수급)자
  • 신청자 재산 1억3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

선정인원 및 지원내용

총 25,000명에 생애 1회 2024년 선정자 월 20만 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240만 원)
*월세 계약 20만 원 미만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신청기간

2024년 4월 3일(수) 10:00~4월 23일(화) 18:00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선정기준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120% 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120% 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120% 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150% 이하 2,500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면서 보증금 월세전환액(환산율 5.5%) 및 월세액 합계 96만 원 이하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필수)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
  •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

지급일

마무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 사회 초년생에게 부담스러운 월세 1년에 최대 240만 원이나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대상에 해당되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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