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40만 원 받기

서울시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이사부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를 최대 40만 원 지원합니다. 이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청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올해는 이 지원 대상 기간을 확대하고, 모집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려 더 많은 이주민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모집은 4월 2일~1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지원대상 및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이란?

서울시가 학업이나 구직으로 인해 이사를 자주 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이사비를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번 4월에는 4,000명을 모집하고, 이후 8월에 추가로 2,000명을 모집하여 총 6,000명을 올해 동안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 링크를 통해 신청기한 내에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 이사비 신청하기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이사 또는 서울시 내 이사한 사람
  • 만 19세~39세 사이의 청년(1984.1.1.~2005.12.31. 출생)
  • 주거하는 주택의 거래 금액이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 1인 가구당 334만3,000원)
  • 무주택자

*혼자 사는 청년 뿐만 아니라, 부모님, 배우자 등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동거 가족도 신청 가능하나,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나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반드시 청년 본인이어야 합니다.

신청기한

2024년 4월 2일(화) 오전 10시~19일(금) 오후 6시

지원금액

생애 1회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지원내용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이며, 개별 신청 가능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이며,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청년 이사비 신청하기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지출 증빙서류

제출서류 중 지출 증빙서류는 영수증(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이나 계좌이체내역입니다.
단, 계좌이체내역은 받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업체나 이사업체명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는 계좌이체내역만 제출 가능합니다.
계좌이체내역 받는 사람이 성함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계좌이체내역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을 필수로 제출하여 계좌이체 받은 사람과 대표자 성함이 일치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청년 이사비 신청하기

지급일

5월 중에 적격자를 결정하기 위해 서류 심사 및 자격 요건 확인을 거치고, 그 후 10일 동안 이의 신청을 받아 7월까지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여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

문의처

청년몽땅정보통 콜센터 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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