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2023년도 귀속분에 해당하는 모든 자료가 반영되면서 연말정산 환급금 모의계산이 실제와 비슷하게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모의계산하기
2023년이 가고 2024년 1월 17일부터 연말정산 환급금 모의계산을 할 수 있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열렸습니다. 회사마다 연말정산을 처리하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공지가 올라오는 날짜에 맞춰서 진행하면 됩니다.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 후 상단에 있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예상세액 계산하기 페이지를 누르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1월~12월까지의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장애인증명서 등 16가지 자료를 돋보기 버튼을 눌러 전부 조회합니다. 한번에 조회하기를 누르면 더욱 빠르게 여러 번 누르지 않아도 한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 조회가 됐으면 예상세액 계산을 눌러 선택한 간소화 자료를 반영한 세액계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입력이 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인 총급여·기납부세액 칸은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와 있는 1년 동안 받은 총 합계 급여를 기입하고 급여를 받을 때 이미 떼어져서 나간 세금인 기납부 소득세액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을 적고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 부분에 받거나 뱉어내야 하는 금액이 뜨면서 연말정산 환급금 모의계산이 완료됩니다.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연말정산 환급금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 보았습니다. 그밖에 연말정산과 관련된 2024 개정 세법에 대해서도 정리하였습니다.
2024 개정 세법 정리
2023년도 귀속분인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부터 2024년도 개정된 내용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4년부터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세율 6%는 1,200만 원 이하였는데 1,400만 원으로 조정되었고, 기존 세율 15%는 연봉 4,600만 원 이하까지만 적용이었는데 2024년부터는 5,000만 원 이하까지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4,600만 원이 초과하면 세율이 24%로 적용되었는데 새로 조정된 내용에는 5,000만 원 초과부터 24%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작은 변화지만 최근 심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려 노력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식비 비과세 한도 확대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취지로 개정된 식비 비과세 한도가 오랫동안 기존 10만 원을 유지하다가 2023년부터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면 과세표준 구간에서 과세소득이 줄어듦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서민 거주지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취지로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자는 월세액의 10% 또는 12%를 공제해주는 것이었는데 개정된 법에서는 총급여 조건은 동일하나 공제율이 월세액의 15% 또는 17%로 기존보다 5%씩 확대되었습니다. 게다가 기존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로 1억이나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