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탄핵청원 동의자는 급증 중이며, 국민동의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핵 청원 동의 방법과 절차 알아보기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는 국회에서 운영하며, 탄핵청원 동의가 100만 명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많은 접속자 수로 인해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이는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반영합니다.
- 접속 및 대기: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기시간이 길 경우에는 일정 시간 후 다시 접속하여 빠르게 동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청원내용 확인: 원하는 청원내용을 선택하고, 청원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동의하는 경우 청원 내용 하단으로 이동하여 동의 여부를 선택합니다.
- 본인인증: 청원 동의를 위해서는 실명인증/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인증 방법으로는 아이핀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휴대폰 간편인증이 있습니다. 본인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인증을 진행하면 됩니다.
- 회원가입 및 비회원 로그인: 청원을 발의하려면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청원 동의는 비회원도 가능하며, 휴대폰 본인인증 후 동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동의 여부 체크: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 본인인증 후 동의 여부에 대해 체크합니다.
- 동의 처리 완료: 동의 체크하여 동의 처리가 완료되면 동의 처리일시 날짜, 시간, 분 그리고 현재까지의 동의수까지 나옵니다.
청원 처리 기간
- 청원 접수: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민원지원센터에서 접수하여 해당 위원회로 회부됩니다.
- 청원 심사: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합니다.
- 처리 기간: 청원 처리기간은 국회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청원 기간은 2024년 6월 20일부터 7월 20일 한 달 간이며, 국민청원이 성립되면 소관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탄핵 청원의 주요 내용 알아보기
-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됩니다.
- 명품 뇌물 수수 및 주가조작: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로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으로 탄핵 대상입니다.
-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으로 탄핵 사유가 됩니다.
-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로 탄핵 사유가 됩니다.
청원 철회 방법
등록한 청원이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받지 못하면 청원자가 로그인 후 ‘나의 청원’ 메뉴에서 ‘청원철회’ 버튼을 눌러 청원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청원이 공개된 이후에는 ‘청원 철회서 작성하기’를 통해 철회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회의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철회서를 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