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에게 5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정책은 가계에 경제적 부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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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는 건강을 유지하고 병원에 꾸중하게 방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인천시는 임신부들의 건강을 지원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신부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이 정책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임신부들이 병원 및 건강 관련 시설로의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를 경감시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인천시의 정책 중 하나입니다.
신청대상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임신한 임산부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2024년 1월 1일 기준 임신 중인 임산부 및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자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 불가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30일) 이내
1차 신청(2024년 4월 신청) : 2024년 1월~3월 출산자 및 4월 출산 예정자(출산자의 경우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2차 신청(2024년 5월 이후 신청) :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신청기간
2024년 4월 1일(월) 오전 9시부터 상시 신청
지원내용
인천e음 정책수당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 원 지원(인천e음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 포함)
사용기간
1년(1년 후 자동 소멸)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임산부 본인이 직접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
방문 신청
임신 중인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산모 등은 필요한 서류를 갖춘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준비서류
온라인 신청
준비서류는 따로 없으나 임산부 인천e음 앱 가입 필수
방문 신청
-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1부
- 임신사실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1부
- 임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신분증 지참)
문의처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대해 문의하고 싶다면 주소지 관할 군·구청으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군·구청에서는 관련 프로그램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 강화군 사회복지과 930-3589
- 옹진군 사회복지과 899-2332
- 중구 여성보육과 760-7913
- 동구 여성보육과 770-5756
-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728-6913
- 연수구 출산보육과 749-7735
- 남동구 보육정책과 453-8362
- 부평구 여성가족과 509-5062
- 계양구 여성보육과 450-5983
- 서구 가정보육과 560-3445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440-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