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가 도산 및 폐업이어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미청구된 퇴직연금이 1,106억 원입니다. 퇴직연금 조회와 청구 및 수령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자는 퇴직연금 확인하기
직장이 폐업되어도 퇴직연금이 생기는데, 가입 사실조차 알지 못 하는 상황이거나 어디에 어떻게 청구해야되는지도 몰라서 퇴직연금 조회도 못 해보고 못 돌려 받은 근로자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에서 말하는 퇴직연금 찾아가지 않은 적립금 규모가 2023년 말 기준 1,106억 원, 최근 3년 간 평균 1,177억 원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규모는 2023년 말 기준 68,324명으로 2022년보다 7,453명이 증가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퇴직 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퇴직 후에는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이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구분됩니다.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퇴직연금(IR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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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주체 |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 |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 |
가입 목적 |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노후 대비를 위해 자유롭게 가입 |
확정급여형(DB)
운용 주체: 사용자(회사)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
가입 목적: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하기 위해 설정
확정기여형(DC)
운용 주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가입 목적: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하기 위해 설정
개인형퇴직연금(IRP)
운용 주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가입 목적: 소득이 존재하는 모든 근로자가 노후 대비를 위해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가입
퇴직연금제도 도입 배경
사업주가 퇴직금을 회사 장부에만 기록하고 도산이나 폐업 시 퇴직금이 체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잦은 이직이나 중간 정산 등으로 인해 은퇴 전에 퇴직금을 소진하여 노후 소득 보장이 어려워지는 문제도 개선하고자 퇴직연금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미수령 퇴직연금 조회하기
- 하단의 링크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로 이동합니다.
- 회원가입 후 영업일 3일이 지난 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 전 미리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최초 조회 후 매달 10일에 전월말 기준 연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적립금이 운용 및 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명과 해당 연금 상품명, 적립금액 등이 조회 가능합니다.
*DC, IRP는 계좌별 적립금이 조회되긴 하지만, DB의 경우 사업장 단위로 적립금이 관리되기 때문에 개인별 적립금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금융회사로 추가 문의가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조회 후 수령하기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 후 미청구 퇴직연금이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 확인된 금융회사로 연락하여 필요로 하는 신청서류들을 제출하여 수령절차를 진행한 뒤
잠자고 있는 미수령 퇴직연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마무리
자신도 모르게 잠자고 있을 수 있는 퇴직연금 조회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금융회사의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접속 시 팝업 메시지를 통해 미청구 퇴직연금 보유 사실과 수령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올해 상반기부터는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에서도 퇴직연금 조회와 확인이 가능하며, 수령 방법에 대한 안내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누구도 퇴직연금을 놓치지 않도록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