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돈 미수령 퇴직연금 조회 청구 수령하기

다니던 회사가 도산 및 폐업이어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미청구된 퇴직연금이 1,106억 원입니다. 퇴직연금 조회와 청구 및 수령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자는 퇴직연금 확인하기

퇴직연금 조회

직장이 폐업되어도 퇴직연금이 생기는데, 가입 사실조차 알지 못 하는 상황이거나 어디에 어떻게 청구해야되는지도 몰라서 퇴직연금 조회도 못 해보고 못 돌려 받은 근로자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에서 말하는 퇴직연금 찾아가지 않은 적립금 규모가 2023년 말 기준 1,106억 원, 최근 3년 간 평균 1,177억 원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규모는 2023년 말 기준 68,324명으로 2022년보다 7,453명이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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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퇴직 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퇴직 후에는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이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구분됩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운용 주체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가입 목적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노후 대비를 위해 자유롭게 가입

확정급여형(DB)

운용 주체: 사용자(회사)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
가입 목적: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하기 위해 설정

확정기여형(DC)

운용 주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가입 목적: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하기 위해 설정

개인형퇴직연금(IRP)

운용 주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가입 목적: 소득이 존재하는 모든 근로자가 노후 대비를 위해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가입

퇴직연금제도 도입 배경

사업주가 퇴직금을 회사 장부에만 기록하고 도산이나 폐업 시 퇴직금이 체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잦은 이직이나 중간 정산 등으로 인해 은퇴 전에 퇴직금을 소진하여 노후 소득 보장이 어려워지는 문제도 개선하고자 퇴직연금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미수령 퇴직연금 조회하기

잠자는 퇴직연금 확인하기
  1. 하단의 링크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로 이동합니다.
  2. 회원가입 후 영업일 3일이 지난 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 전 미리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3. 최초 조회 후 매달 10일에 전월말 기준 연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적립금이 운용 및 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명과 해당 연금 상품명, 적립금액 등이 조회 가능합니다.
    *DC, IRP는 계좌별 적립금이 조회되긴 하지만, DB의 경우 사업장 단위로 적립금이 관리되기 때문에 개인별 적립금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금융회사로 추가 문의가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조회 후 수령하기

  1.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 후 미청구 퇴직연금이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2. 확인된 금융회사로 연락하여 필요로 하는 신청서류들을 제출하여 수령절차를 진행한 뒤
    잠자고 있는 미수령 퇴직연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마무리

자신도 모르게 잠자고 있을 수 있는 퇴직연금 조회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금융회사의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접속 시 팝업 메시지를 통해 미청구 퇴직연금 보유 사실과 수령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올해 상반기부터는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에서도 퇴직연금 조회와 확인이 가능하며, 수령 방법에 대한 안내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누구도 퇴직연금을 놓치지 않도록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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