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올해 지출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고향사랑기부제를 이용해 봐도 좋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란 기부자(개인)이 고향이나 기부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여 기부하면, 그 지역 지자체가 기부금을 모아 지역 주민 복지에 힘쓰는 제도입니다.
2008년 일본에서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악순환을 겪고 있는 지방을 위해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고향이나 자신의 성장을 도와준 지역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겐 세액공제를, 지역에게는 재정이 확보되는 일석이조의 제도였습니다.
고향납세제가 도입된 2008년에 약 738억 원이었던 지방 기부액은 2022년에는 약 8조 8,032억 원이나 되는 높은 금액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 소외된 지방을 살리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혜택 보기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 10만 원까지가 100%, 10만 원이 초과하면 16.5%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연말정산에서 뱉어 내야 하는 세금 10만 원이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10만 원이 나가는 것보다는 기부도 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이 역시 일석이조입니다. 기부금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연말정산할 때 따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좋은 마음으로 자신이 응원하는 지역에 기부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부금의 30% 한도로 포인트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로 답례품이라는 것을 구입할 수 있는데, 자신이 기부한 지역의 특산물, 특산품, 상품권, 관광 상품 등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자신이 기부한 지방 지자체의 사정으로 인해 답례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기부는 말일 23시 30분에 마감되며, 답례품은 내년에도 선택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조건 보기
기부자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법인이 불가하여 개인만 가능합니다. 기부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 금액 한도는 개인당 1년에 500만 원까지입니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 또는 위기브 홈페이지에서 기부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농협은행 모든 지점에서 기부 가능합니다. 단, 답례품의 경우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니 가능하면 온라인 이용을 추천합니다.
지역 선정할 때 기부할 지역을 자신의 고향으로도 선택이 가능하지만, 답례품 혜택이 좋은 곳이나 응원하는 지역, 또는 나중에 여행 갈 지역을 선택하여 그 지역상품권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사용처 보기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된 기부금은 아래와 같이 지자체의 주민복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 문화, 예술, 보건 증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청소년 육성, 보호
- 기타 주민 복리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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