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하는 1년 간의 급여소득에서 계산하여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2023년에 새롭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세법 변화 5가지를 알아 봅니다.
연말정산 세법 변화 1. 세액공제 한도 증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상향되었습니다. 퇴직연금(개인 추가 납입금)을 포함할 시 7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이 완화되어 기존에 3억 원이었던 주택 기준시가가 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세법 변화 2. 세액공제 항목 추가
고향사랑e음이나 위기브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 기부하고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기부금의 30% 이내의 포인트로 답례품도 제공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이 기부금 항목에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의 혜택(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및 3만 원 어치 답례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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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는 10월~12월 사이에 노동조합비를 납부했다면 지정기부금으로 해당돼 납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회계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결산 결과를 공시한 곳이어야 가능합니다.
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 전형료가 부모 귀속으로 교육비에 추가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법 변화 3. 소득세 과세표준 상향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완화시키기 위해 소득세를 산정하는 과세표준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세율 6% 구간은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세율 15% 구간은 1,200~4,600만 원 이하에서 1,400~5,000만 원 이하로, 세율 24% 구간은 4,600~8,800만 원 이하에서 5,000~8,800만 원 이하로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4,900만 원이었던 사람이 작년에는 세율 24% 구간에 속해서 소득세를 냈지만, 올해는 세율 15% 구간에 속하여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연말정산 세법 변화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증가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은 만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그리고 장애인 등이 대상자가 됩니다.
연말정산 세법 변화 5.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
신용카드 소득공제 또한 변화가 있습니다. 원래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기본공제 한도가 총 급여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이 채택되었는데 이번 변화에서는 300만 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급여 1억2,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 기본공제 한도 또한 기존 200만 원에서 50만 원이 상향되어 250만 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인 경우 대중교통비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됐고, 문화비 공제율은 영화관람료가 새로 포함되면서 30%에서 40%로 상향됐습니다.
근로자는 한해 열심히 일한 후 스스로 연말정산을 챙겨야 하는데, 그때그때 새로 변경된 사항을 체크하면 좋습니다. 올해 변경된 연말정산 세법 변화에 대해 확인하고, 연말정산 혜택을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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