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근로장려금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일에 대한 정보를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정부 지원글 시리즈>
▶ 2024 근로자녀장려금 조건 신청방법 지급일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근로자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수와 총 급여액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이 부족한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의 재분배를 도모하고 있으며 근로지원금 조건에 해당하면 매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부부합산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또한, 소득 상한 금액은 2022년부터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실질소득 증가와 근로 의욕 증진에 기여하며,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은 꼭 저소득층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 소방관, 신입 공무원, 대기업 직원 등 소득이 평균 이상이라 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조건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몇 가지 근로장려금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홀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단독가구: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엔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이나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 제외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홀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반기신청>
상반기분 신청: 전년도 9월 1일~9월 15일 ▶ 23년 12월 30일 지급
하반기분 신청: 2024년 3월 1일~3월 15일 ▶ 6월 30일 지급 예정
<정기신청>
2024년 5월 1일~5월 31일 ▶ 2024년 9월 말까지 지급 예정
<기한 후 신청>
6월 1일~11월 30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신청 안내문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경우
<ARS 신청>
1544-9944 전화 걸기 > 주민등록번호 # 입력 > 개별인증번호 # 입력(본인 휴대폰으로 신청 시 생략) > 신청 1번 > 핸드폰 번호 # 입력 > 계좌수령이나 현금수령 선택
<홈택스 온라인 신청>
손택스(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 안내문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온라인 신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서면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서 다운로드 후 구비 서류와 함께 우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