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에서 최대 6개월 간 월 50만 원씩 서울시 청년수당이라는 지원금을 지급할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3월 11일(월)부터 시작되는 ‘청년수당’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자립과 성장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한 달에 50만원씩 총 6개월 동안 청년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청년수당 수혜자들은 취업에 성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받게 되며,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34세(1989~2005년생)까지의 미취업 청년이거나 단기근로 청년입니다. 해당자는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 아니거나 휴학 중이며, 학력은 최종학력으로 졸업한 상태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저소득 청년들이 선택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청년수당을 받게 되면 기존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졸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신청자는 학력 증명서(수료 또는 졸업 예정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확인되며, 단기근로 청년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주당 30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기취업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과 같은 유사한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청년들이나 이미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청년수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 청년들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3월 11일(월) 10시~3월 18일(월) 16시
선정 인원
20,000명 내외
신청하기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로만 가능합니다.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하단의 링크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빠르게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는 것이 원칙이며, 화면캡처본이나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 증빙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예비선정자 발표일
2024년 4월 5일(금) 18:00(예정)
발표 시간 전에 하단의 링크를 통해 로그인해 두면 발표 시간에 맞춰 새로고침을 눌러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급 예정일
매달 15일~익월 10일까지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및 제출을 반드시 해야하고 지급일은 매달 29일입니다. 29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금)에 지급됩니다.
첫 지급일은 4월 29일(월)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처 알아보기
올해부터는 청년수당의 예산 사용이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주거비, 생활·공과금, 교육비를 제외한 기타 지출에 대해서는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거비는 전·월세, 관련 대출, 관리비를 포함하고, 생활·공과금은 전기, 가스, 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를 말합니다. 교육비로는 학자금대출과 자격증, 시험 응시료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현금 사용 항목 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현금 사용 시에는 해당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매월 작성하는 자기활동기록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수당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이 강화되어 부적절한 현금 사용이 발견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