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의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출산 혜택입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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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이란?
2022년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출생 아동에게 이용권 2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여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출생신고 이후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지원 금액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확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단태아: 200만 원
- 둘째 아이: 300만 원
- 쌍둥이: 400만 원(200만 원+200만 원)
- 세 쌍둥이: 600만 원
사용기한
이용권 지급일부터 포인트 생성이 되어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종료일은 아동의 주민등록 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사용기한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종료일 후 자동으로 포인트가 소멸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할 필요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한 익일에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하기
오프라인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를 처리 완료하고 나서 신청일 입력 및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여부와 상관 없이 신청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됩니다.
우편 및 팩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 수용자가 교정 시설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1)
- 단, 보호자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서식3) 활용 가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2)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의 공식 신분증
사용처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미용실
- 쿠팡
- 배달의 민족
- 산부인과 결제(퇴원 시)
- 백화점
- 대형마트
- 쇼핑몰 가능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 포인트에서 차감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잔액 조회하기
- 결제 시 문자 또는 카톡으로 이용금액 및 잔여액, 종료일로 안내
- 페이북앱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