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만 나이 통일법을 도입 되었습니다. 기존과는 달리 만 나이 계산 방법은 외국처럼 출생일부터 1세로 시작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됩니다.
기존 한국 나이 계산하기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나이를 말할 때 출생년도 연 나이와 공식적인 문서 작성 시 사용하는 만 나이로 구분이 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1월과 2월에 태어난 아이들은 빠른 년생으로 간주되어서 학교 입학 때도 나이보다 빠르게 학교를 입학했었고, 함께 학교 다니는 주변 친구들과의 출생년도가 동일하지 않아 많은 혼란을 불러 왔었습니다.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하여 직장 내에서의 불합리한 연공서열, 특정 시기(12월) 출산 기피, 임금 피크제 및 정년퇴직 이슈, 행정 및 의료 서비스 혼란 등 일상 뿐만 아니라 행정 및 법률적인 면에서도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처럼 한 가지 나이로 통일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만 나이 계산 방법
나이 계산 방법에는 출생일을 1세로 기준으로 하여 해가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지는 나이, 현재 연도에서 자신의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그리고 출생일을 0세로 기준으로 하여 생일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지는 만 나이 중에서 외국처럼 출생 시 0세부터 시작하는 만 나이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공식적인 문서나 병원에서 사용하는 법적 나이와 일상생활 속에서 친구들과 사용하는 나이가 달랐으나, 만 나이 통일법 도입 이후로는 모두 만 나이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만 나이에 대해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만 나이 계산 방법은 자신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현재 연도에서 자신의 출생 연도를 뺀 후 태어난 날짜와 현재 날짜를 비교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한국식 나이에서 생일이 지났다면 1살을 뺀 나이가 만 나이가 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을 뺀 나이가 만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99년 10월 29일생은 한국식 나이로 26세였지만 현재 이 글의 발행일 2024년 2월 4일 기준으로는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살 어려져서 만 나이는 24살입니다. 또 다른 예는 1986년 1월 14일생은 39세지만 이미 1월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1살 어려져서 만 나이는 38살이 됩니다.
만 나이 정리표 한눈에 보기
만 나이 계산 방법 예외사항
- 술 및 담배 구입 시 – 연 나이, 19세 미만 불가
-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 연 나이, 19세 미만 불가
- 공무원 시험 응시 – 최종 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의 연말 기준으로 7급 이상은 만 20세, 8급 이하는 만 18세
- 병역 의무 – 해당 연령이 되는 해, 의무자 등재 18세, 검사 시행 19세
- 초등학교 입학 연령 –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
만 나이 통일법이 도입되고 나서도 예외적인 사항이 존재합니다. 만 나이 계산 방법이 적용되더라도 초등학교 입학 나이 변하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2장 13조에 따르면,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 입학이 원칙입니다. 또한,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 나이로 19세가 되는 해여야 합니다.